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낸 뒤, 서울시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공개 반박에 나서면서 JYP 신사옥 부지 논란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미래세대의 공원을 돈 때문에 팔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법적 근거가 전혀 다른 사업인데 용산공원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 글은 양쪽의 주장과 해명을 하나씩 뜯어보며 무엇이 확인된 사실인지 정리했습니다. 논란의 출발점부터 서울시 반박의 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전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논란의 핵심, 한눈에 정리
| 쟁점 | 유현준 교수의 주장 | 서울시의 해명 |
| 공원 용도변경 경위 | 미래세대의 공원을 당장의 돈을 마련하려고 상업용지로 바꿨다 | 학교시설 설치 의무 이행과 비용 마련 수단으로 특례법에 따라 조정했다 |
| 용산공원 비교 | 용산공원을 없애고 주택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법적 근거와 공원의 법적 지위가 전혀 달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 |
| 분양공고 명시 여부 | 공원으로 알았다는 취지 (설계도 공원 전제) | 부지 매입 전 분양공고에 주변 변경 가능성을 명시했다 |
| 용도변경 시점 | 뒤통수를 맞았다는 취지 | 용도변경 이후 약 반년 뒤 건축허가가 났다 |
| 자족8부지 매각 | — | 매각가 약 1,039억 6,600만 원, 응찰자 없어 유찰. 공원 재전환 계획 없음 |
1. 무슨 일이 있었나
JYP엔터테인먼트는 신사옥을 짓기 위해 SH로부터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 675㎡ 규모의 부지를 약 75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유통판매시설용지였습니다. 신사옥 설계는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유현준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가 맡았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신사옥 부지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고덕동 산76 일대 '자족8부지'(1만 3,261㎡)입니다. 이 땅은 SH 소유로 원래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SH가 1년여 뒤 이 땅을 호텔·전시장·판매시설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자족기능시설용지로 변경 신청했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사옥 앞이 공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건물을 설계했던 유 교수 입장에서는 SH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는 게 이번 논란의 출발점입니다.
유 교수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하는 공원을 자기들이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업용지로 바꾼다는 것은 용산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주택을 넣겠다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며 "서울시가 계속 미래세대를 위해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온 철학과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신사옥이 "지어지는 것은 거의 포기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서울시는 저를 건축가가 아니고 그냥 유튜버로 보는 것 같다. 명예시장직 주고 행사할 때 불러 사진 찍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교수의 비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미래세대를 위한 공원을 당장의 재정 마련을 위해 상업용지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SH가 해당 부지를 민간에 팔겠다며 매각 공고를 낸 상황에서, 유 교수는 이를 "용산공원에 청년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서울시의 철학과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미래세대를 위해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워 왔다는 게 유 교수의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SH의 이번 용도 변경은 그 철학과 어긋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입니다.
셋째, 설계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신사옥 조감도에서 신사옥 왼쪽에 있는 자족8부지는 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건물이 설계됐습니다. 공원 대신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설계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셈입니다.
💬 유현준 교수 주장 3줄 요약
① 미래세대의 공원을 당장의 돈을 마련하려고 상업용지로 바꿨다 ②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③ 서울시의 공원 확보 철학과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서울시는 비판이 커지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해명자료의 요지는 "두 사업은 법적 근거와 사업 목적, 공원의 법적 지위가 전혀 달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한 공간으로, 현행법상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반면 고덕강일지구의 공원용지 조정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개발사업 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고덕강일지구가 의무공원·녹지 기준의 140%를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고덕강일 공원·녹지면적은 47만 1,450㎡로 전체 개발면적의 28.4%를 차지해 법적 기준(20%)을 웃돈다는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부지 매입 전 분양공고에 주변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용도변경 이후 약 반년 뒤에야 JYP 신사옥 건축허가가 났다는 점을 들어 "JYP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JYP 신사옥 건립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서울시 반박 3줄 요약
① 용산공원과 고덕강일 공원은 법적 근거·지위가 전혀 달라 비교할 수 없다 ② 부지 매입 전 분양공고에 주변 변경 가능성을 명시했다 ③ 용도변경 약 반년 뒤 건축허가가 났으니 '뒤통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