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 안 되는 상처를 꿰매는 데, 최대 6만원이면 충분한 치료에 한 환자가 193만원을 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비급여 과잉진료 실태입니다. 병원이 제시한 고가 비급여 재료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 적정 금액의 30배가 넘는 진료비를 부담한 사례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로, 병원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급여 과잉진료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재료나 진료를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리는 행태를 말합니다. 왜 지금 이게 화제인지, 그리고 환자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응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리: 숫자만 보면
| 항목 | 내용 |
| 실제 청구 진료비 | 약 193만원 (비급여 186만8500원 포함) |
| 적정 환자부담액 | 4만5000~6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추산) |
| 차이 | 약 30배 이상 (최대 40배 수준) |
| 쟁점 | 비급여 지혈보조제 등 — 급여 진료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의견 |
1. 6만원 치료가 193만원이 된 이유
제보자 A씨는 동생이 전자기기 모서리에 부딪혀 인중이 찢어지자 함께 한 성형외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측은 "근육까지 찢어져 흉이 남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재료를 쓰겠다"며 1㎝ 미만의 창상봉합 수술에 비급여 진료비 186만8500원을 안내했고, A씨는 결국 총 192만9700원을 냈습니다. 다친 동생을 보고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국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적정 진료비를 문의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수술의 청구 예상액은 15만~20만원, 환자 본인부담액은 4만5000~6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의원에서 쓴 고가 비급여 지혈보조제 등은 일산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건 단일 사례가 아닙니다. 비급여 의약품·치료재료의 가격 왜곡 수치는 더 충격적입니다.
| 품목 | 가격 왜곡 실태 |
| 외용 지혈보조제 | 급여 추정가 대비 비급여 최대 363배, 비급여 중앙값 약 50만원 |
| 히알루로니다제 | 지난해 진료비 2808억원(비급여 의약품 2위), 최저가 대비 중앙가 125배, 비급여 제품 36개 모두 가격 공개 대상 제외 |
|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 최저가 1000원 vs 중앙가 1100만원, 1만1000배 차이, 비급여 치료재료 진료비 2위(3180억원) |
기자회견장 시연에서는 의료용 지혈보조제 하나를 들어 보이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최대 4177원인 제품이, 가위로 잘라 비급여로 팔면 100만원이 된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같은 성분·효능인데 규격과 재질만 달라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팔리는 구조가 가격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이득이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쓰는 혼합진료 제한,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의무화, 비급여 처방 시 급여 대체재 설명과 환자 동의 의무화를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발표 내용은 중앙일보 보도와 재경일보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진료비 폭탄 피하는 3가지 방법
1. "좋은 재료" 권유를 받으면 급여 대체재를 물어보세요. 비급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비급여 진료도 분명 있습니다. 문제는 급여만으로 충분한데도 고가 비급여를 권하는 경우입니다. 진료 전 "보험 적용되는 재료로도 가능한지" 한 마디 물어보는 게 가장 간단한 방어책입니다.
2. 비급여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동의서에 찍힌 총액이 아니라, 어떤 재료에 얼마가 붙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흉이 남는다", "가장 좋은 재료" 같은 표현이 나오면 그 재료가 정말 필요한지, 가격은 얼마인지 따로 확인하세요.
3. 의심스러우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다 청구가 있었는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분으로 판정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이 절차를 통해 다퉈질 예정입니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도수치료 1회 가격이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연간 15회(의사 소견 시 최대 24회)로 횟수가 제한됐습니다. 이후 도수치료 관련 실손보험 청구는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다만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진료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냉각치료 실손 청구액은 218% 폭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 정보를 민간 포털까지 연계해 최대한 공개하고,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은 원가분석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질환인데도 어떤 의료기관을 찾느냐에 따라 환자 진료비 부담이 수십 배 차이 난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과 비급여 관리 부재의 문제입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전문가들은 급여 진료로 충분한데 고가 비급여를 끼워 넣는 혼합진료 구조를 개선하고, 비급여 처방 시 급여 대체재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진료받는 순간부터 "급여로도 되나요?"라는 질문 하나가 가장 현실적인 무기가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챙기기
진료 후 받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비급여 항목이 얼마나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병원에 세부내역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
심평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통해 과다 청구가 있었는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경실련이 진료비 확인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과다분 환급 요청
심사 결과 과다 청구로 판정되면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1㎝ 미만 봉합에 약 193만원 청구 — 적정 환자부담(4만5000~6만원)의 30배 이상
• 비급여 지혈보조제는 급여 추정가 대비 최대 363배, 병원별 가격차 최대 125배인 품목도
• 고가 비급여를 권하면 "급여 대체재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기
• 의심되면 심평원 진료비확인 신청으로 과다분 심사받기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은 "비싼 게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병원의 자율 가격 책정과 만나면서 생긴 구조적 문제입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환자가 스스로 정보를 묻고, 의심되는 진료비는 확인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6만원짜리 치료에 193만원을 내는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 가기 전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네, 비급여는 가격 상한이 없어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당 청구가 의심되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고, 과다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비급여 재료는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진료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급여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데도 고가 비급여를 권하는 경우입니다. 진료 전 급여 대체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Q. 진료비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진료 후 받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해당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Q. 도수치료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1회 4만3850원, 연간 15회(의사 소견 시 최대 24회)로 제한됐습니다. 청구는 90% 이상 줄었지만, 신장분사치료 같은 다른 비급여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