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을 끝내고 정식 제도(본사업)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본사업을 두 달 앞둔 지금, 비대면 플랫폼에서 비만치료제를 신청한 10명 중 9명 이상이 약과 용량을 스스로 골라 신청한 '셀프 처방'이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금지를 못 박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2026년 12월 24일
• 비만약 신청 73만여 건 중 93%가 환자가 약·용량 직접 선택 (마운자로 97.3%)
• 새 시행규칙: 초진은 같은 시도 안에서만,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금지
• 처방은 7일 이내 원칙 (의사 판단 시 1회 한해 30일 이내)
• 입법예고 의견수렴은 11월 9일까지
1. 비만약 신청 93%가 '셀프 처방'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선희 의원실이 공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비만치료제 진료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전체 신청 73만 5,285건 중 93.0%(68만 3,872건)가 환자가 약제와 용량을 직접 선택해 신청한 사례였습니다. 약제별로는 마운자로 97.3%, 위고비 69.8%였습니다.

현재 플랫폼의 진료 구조는 이렇습니다. 환자가 앱에서 마운자로·위고비·삭센다 등 원하는 전문약을 직접 고르고 용량과 주수까지 결정한 뒤에야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합니다. 일부 금액을 사전 결제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전문의약품 처방의 원칙이 완전히 뒤집힌 셈입니다.
2. 월 311만 개 풀리는데 "누가 맞는지 모른다"
비만치료제 공급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GLP-1 계열의 월 공급량은 2024년 10월 약 16만 개에서 2026년 7월 311만 9,941개로 19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1~8월 누적 공급량만 1,841만 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공급량만 집계될 뿐 실제 처방·투약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비급여 의약품이다 보니 식약처와 복지부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나 실제 투약량 같은 핵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막대한 물량이 풀리고 있지만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 용량이 쓰이는지는 '깜깜이'인 셈입니다.
⚠️ 복지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인영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처방을 통해 수령하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의료계는 "기형적 진료를 방치하는 안일한 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 12월 24일 본사업…시행규칙에 담긴 5가지 변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의 실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은 11월 9일까지이며, 이후 확정됩니다.
초진은 같은 시도 안에서만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만 초진 비대면진료 가능 (희귀질환·제1형 당뇨·등록장애인 등은 예외)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금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음
처방은 7일 이내 원칙
남용 방지를 위해 7일 이내로만 처방, 의사 판단에 따라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 가능 (의협은 30일 처방 반대)
재진은 대면 진료 이력 있어야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았을 때만 비대면 이용 가능
비대면 '전문' 병원 차단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건수를 정해 비대면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막기로 함

4. 규제는 '맹탕'이라는 비판…실효성이 관건
식약처는 지난 6월 해당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조치는 용기·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런 조치만으로는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비대면 처방, 대량 유통, SNS 불법 거래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종이호랑이식 맹탕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의료계는 "본사업 전환 전에 의사 진료가 선행되는 처방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높은 수위의 규제와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본사업 전환일 | 2026년 12월 24일 |
| 셀프 처방 비율 | 비만약 신청의 93.0% (마운자로 97.3%, 위고비 69.8%) |
| 월 공급량 | 311만 9,941개 (2024년 10월 대비 19배) |
| 입법예고 의견수렴 | 11월 9일까지 |
맺음말
비대면진료는 분명 편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을 '쇼핑하듯' 고르는 지금의 구조가 그대로 본사업으로 넘어간다면, 편리함 뒤에 가려진 오남용의 그림자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24일 전에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지, 입법예고 기간(11월 9일까지)의 논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비만치료제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직접 상담 후 처방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24일 이후 비대면으로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Q. 초진 비대면진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환자의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만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가능합니다.
Q.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의 기간은?
A.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만 30일 이내까지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진찰 없는 장기 처방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30일 처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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